여성새로일하기센터

새일여성인턴, 결혼이민여성인턴제란?
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적응프로그램

추진절차
  • 01

    대상자 선정

  • 02

    알선

  • 03

    인턴근무

  • 04

    인턴
    지원금
    지급

  • 05

    취업장려금
    지급

  • 06

    현장지도
    점검

  • 07

    사후관리

지원내용
참여업체 - 4대보험 가입 기업체
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,000인 미만 기업체
인턴대상 - 인턴신청일 현재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
인턴기간 - 3개월(취업장려금 지급 기간 포함 6개월)
지원기준 -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(기업240만원, 인턴 60만원)
지원내용 인턴지원금 총180만원
-기업에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60만원씩 지금
취업장려금 총120만원
-인턴 종료 후 3개월(취업 후 6개월)이상 고용유지한 경우
-기업 및 인턴에 각각 1회 지급(기업60만원,인턴60만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