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장적응프로그램
대상자 선정
알선
인턴근무
인턴
지원금
지급
취업장려금
지급
현장지도
점검
사후관리
참여업체 | - 4대보험 가입 기업체 -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1,000인 미만 기업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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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대상 | - 인턴신청일 현재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(필수)한 미취업 여성 |
인턴기간 | - 3개월(취업장려금 지급 기간 포함 6개월) |
지원기준 | -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(기업240만원, 인턴 60만원) |
지원내용 |
인턴지원금 총180만원 -기업에 인턴기간(3개월)동안 매월 60만원씩 지금 |
취업장려금 총120만원 -인턴 종료 후 3개월(취업 후 6개월)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-기업 및 인턴에 각각 1회 지급(기업60만원,인턴60만원) |